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순천지점
BALHAE LOSS ADJUSTING

후유장해, 지급률이 전부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장해분류표를, 어느 시점에 적용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WHAT DECIDES THE OUTCOME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먼저 볼 것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툼은 거의 언제나 지급률 숫자에서 생깁니다. 어느 신체부위로 볼지, 영구인지 한시인지, 판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따라 같은 사고에서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분류표의 신체부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개 부위)
구분신체부위
감각·중추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신경계·정신행동
체간척추(등뼈),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사지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기타외모, 폐·심장 기능
지급 구조
항목내용
지급률 범위3%부터 100%까지 장해분류표가 정한 구간
영구장해정해진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
한시장해5년 이상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
판정 시기원칙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때

표의 분류는 일반적인 구성이며, 실제 보장 범위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계약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장해 판정 시점

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때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중에 받은 진단은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담고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상해일 또는 질병 진단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으면 그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정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갈리므로, 의무기록상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파생장해와 동일부위 합산

하나의 장해에서 파생되는 장해는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같은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면 기존 장해분을 공제하고 이번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 평가합니다. 기왕증 공제 비율은 다툼이 잦은 항목이므로, 사고 전 의무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은 기준이 다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상실수익액은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등 별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와 자동차보험의 대인 손해를 함께 볼 때, 두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결과를 그대로 다른 쪽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는 평가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질병후유장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남은 장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뇌혈관질환 후 신경계 장해, 심장질환 후 심장 기능 장해, 관절 질환에 따른 운동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담보 자체가 없는 계약도 있고, 보장개시일이나 면책 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자료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류를 새로 발급하기 전에 필요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접수란에는 진단명·검사결과·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내용을 적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가 정한 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지급률은 3%부터 100%까지 신체부위와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지, 영구장해로 보는지 한시장해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시장해는 얼마나 인정됩니까?

표준약관은 5년 이상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시장해에 대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년 미만으로 판단되면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구인지 한시인지는 판정 시점과 의무기록상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료 종결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원칙은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때입니다. 치료 중에 받은 진단은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일이나 진단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의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지 계약별로 확인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합산됩니까?

서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하나의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는 중복 인정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부위에 기존 장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이번 사고로 악화된 정도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