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대개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보험금이 깎이거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건마다 달라 보여도, 실제로는 몇 개의 기준에서 반복해서 갈립니다. 진단서에 적힌 질병분류기호, 약관이 정한 분류표, 장해지급률, 입원과 통원의 구분 같은 것들입니다.
아래 유형별 안내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보험회사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품·가입 시기·약관·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안내로 읽어 주십시오.
암 진단비 분쟁
일반암·유사암(갑상선암 C73, 기타피부암 C44, 제자리암 D00~D09, 경계성종양 D37~D48) 구분, 원발부위 기준, 조직검사에 의한 진단확정 요건, 요양병원 입원일당과 감액기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후유장해 보험금상해·질병 후유장해의 장해분류표 13개 신체부위, 지급률 산정,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파생장해와 동일부위 합산, 교통사고 대인의 노동능력상실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실손의료비 삭감실손의료비 1~4세대 구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백내장 다초점렌즈·주사치료의 삭감 사유, 입원과 통원 구분, 자기부담금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뇌출혈(I60~I62), 뇌졸중, 뇌혈관질환(I60~I69), 허혈성심장질환(I20~I25), 급성심근경색(I21~I23)의 담보별 보장 범위 차이와 진단 근거, 코드 불일치로 인한 부지급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합니다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
| 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는 일, 보험금 지급의 약속, 합의의 권유나 강요 |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업무 범위입니다. 검토 결과는 손해사정서로 정리해 드리며, 이후 판단과 선택은 의뢰인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