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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 2026년 7월 이후엔 세부내역서부터

블로그 2026-10-27

도수치료 실손은 진료일과 세부내역서의 급여·비급여 구분부터 보고, 치료 목적과 가입 약관을 대조하세요.

① 진료일과 세부내역서부터
건강보험에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뀐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진료일이 그 전인지 이후인지 먼저 나눕니다. 이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도수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세요. ‘도수치료’라는 항목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진료일과 급여·비급여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치료 목적과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인
질환 치료인지,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권태 등인지 구분합니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권태 등을 사유로 하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합니다. 건강보험의 연간 기준은 회계연도이며,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입니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손 약관의 보장횟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한 경우, 그 비용을 가입자 및 환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본인 실손 약관과 대조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시기를 확인하고,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제 기준과 약관 조건을 비교해 봅니다. 관리급여라는 이름만으로 실손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의 진료를 확인할 때도 건강보험 인정횟수와 보험약관상 횟수를 따로 보세요.

Q.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횟수만큼 실손도 지급되나요?
A. 같은 숫자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인정기준과 본인 실손 약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지급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Q. 예전 비급여 도수치료 안내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A.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금융위·금감원의 과거 FAQ는 당시 기준을 대조하는 자료이며, 전환 이후 관리급여 치료의 현재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Q&A)」 1~2쪽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list_no=1490729&seq=4
금융위·금감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관련 주요 FAQ」 5쪽 — 과거 기준 대조용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6159&fileTy=ATTACH&fileNo=2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AI 활용·담당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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