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아랫집 등 타인의 피해 없이 자기 집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일배책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 수리비는 아랫집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하여 탐지비, 방수 후 타일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보상 여부는 사전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들이 누수 차단이라는 손해방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각 항목별로 개별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단순 복구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을 확인할 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와 현재 실거주 또는 임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른 약관 내용과 누수 원인이 세대 내 전유부분인지 아파트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도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적 조치로서,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긴급 조치는 지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과 영상 등 증빙을 남기세요. 또한, 가능하면 시공 전에 보험사에 공사 범위와 예상 견적을 문의하여 보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 대표 전대열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Q.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타일 복구비도 보상되나요?
A.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타일 마감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누수 차단이라는 손해방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항목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Q. 우리 집 방바닥만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일배책 처리가 되나요?
A. 자기 집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일배책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일배책은 타인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누수 분쟁사례 안내(2024.8.7.)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55515&filenum=1&dtime=20240811153406
개별 사고는 원인과 실제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