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순천지점 찾기
BALHAE LOSS ADJUSTING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하고, 보험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하나

블로그 2026-09-29

핵심어: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서, 보험금 지급 결정, 손해사정사 선임

■ 요약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결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과 관계 법규의 적용이 적정한지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반면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할지, 얼마를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입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손해사정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보험업법」이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제188조).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위 세 가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위 세 가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목록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구분된 행위입니다.

또한 제4호의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한정됩니다. 이를 보험금 청구 행위 전반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대행하는 권한으로 넓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제186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 역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제187조). 등록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손해사정을 의뢰할 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 재물손해사정사 /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손해사정사 /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손해사정사 / 위 세 가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이 구분은 형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계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재물손해사정사가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그 재물손해사정사는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에게만 허용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제1종·제2종·제3종(대인/대물·차량)·제4종으로 구분하던 체계가 있었고, 현행 규칙은 이를 위 네 종류로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종전 등록 구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을 때는 그 담당자가 해당 사안의 손해를 사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보험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5조 제1항). 즉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 놓인 하나의 절차이고, 그 결과를 받아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입니다.

같은 조항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고,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5조 제3항). 손해사정이 지급 결정의 하위 수단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고 접수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보험금 사정 →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 → 보험회사의 지급 여부·금액 결정 → 지급.

■ 지급 기한에는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입니다. 이 10일은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계산됩니다.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거나 "○○일 안에 처리된다"는 식의 일반 규칙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내용과 달라집니다.

손해사정 절차의 지연에 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제4호),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정보를 요청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를 금지합니다.

■ 손해사정서는 받아서 읽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손해사정 결과는 손해사정서라는 문서로 정리됩니다. 「보험업법」은 이 문서의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189조 제1항).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역시 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제189조 제2항).

어느 쪽이 선임했든 손해사정서를 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도 이 문서입니다.

■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누구 편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제1호)

·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제1호의2)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제2호)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제4호)

·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정보를 요청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제6호)

특히 제1호의2와 제6호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은 선임 주체와 무관하게 금지되며,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장담하거나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안내를 접했다면 그 자체로 점검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업무는 다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앞서 본 다섯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나 비율을 다투는 일, 합의를 대리하는 일, 소송을 수행하는 일은 법률사무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 조항이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접 직역도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은 건축구조기술사 등 해당 자격자의 업무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조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손해평가인이 수행하는 손해평가 절차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과는 근거 법령과 담당 자격이 다릅니다.

■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8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손해 확인과 사정 자료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선임 자체가 보험금 지급이나 특정 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여전히 약관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선임을 검토하실 때는 보수 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에서 기억할 세 가지

1. 손해사정서를 받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교부와 설명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제2항).

2. 사정과 결정을 구분해 읽으십시오. 손해사정 결과는 지급 결정의 기초 자료이며,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3. 약속하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액을 보장하거나, 청구 행위나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안내는 보험업법과 변호사법의 금지 규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출처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6-09-27

·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6-09-27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6-09-27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6-09-27

·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6-09-27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4276&chrClsCd=010202 / 2026-09-27

· 법제처 법령해석: 재물손해사정사가 신체 관련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5035 / 2026-09-27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9-27

·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5953&fileTy=ATTACH&fileNo=4 / 2026-09-27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관련 판례 / https://casenote.kr/법령/변호사법/제109조 / 2026-09-27

■ 면책 문구

이 글은 손해사정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보험계약의 보상 여부나 보험금 액수를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합의·소송 등 법률사무는 변호사의 업무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은 해당 분야 기술사의 업무이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호). 발해손해사정은 종합손해사정 법인이며, 순천지점 대표의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범위는 대물·차량입니다. 본 법인 및 소속 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전화 010-5050-4972. 상담 접수는 https://sago112.co.kr/consult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상담 신청
찾기AI에게 질문카톡 실시간 상담앱으로 상담 ↗전화 010-5050-497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