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어: 기업 리스크 점검, 보험 갱신, 자산 재평가, 담보 공백, 사업연속성
■ 요약
갱신 시점마다 자산 가치와 담보 구성을 대조하면 담보 공백이 드러납니다. 일부보험에 해당하면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어, 가입금액 재평가가 첫 항목입니다.
■ 자산 가치와 가입금액의 차이
설비를 새로 들이고 재고 규모가 바뀌었는데 가입금액이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가입 상품의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공백은 목록 대조로 찾습니다
가입한 담보 목록과 실제 위험 목록을 두 열로 놓고 대조하면 빈칸이 드러납니다. 점검 과정에서 담보 공백이 확인되는 항목의 예로는 영업중단, 유틸리티 공급 중단, 화재대물배상 한도, 임시 거주·임시 영업 비용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의 담보 여부와 한도는 약관으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망 위험
자기 시설에 피해가 없어도 핵심 공급처가 재난을 겪으면 생산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공급망 중단을 담보하는 특약은 별도 설계가 필요하며,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기준에 따릅니다. 최소한 대체 공급처 목록은 문서로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결과를 결정 문서로 만듭니다
점검이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상 손해 규모, 현재 담보 한도, 그 차이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예산 결정이 빨라집니다.
■ 실행 항목
1. 갱신 전 자산 대장과 가입금액을 대조해 재평가합니다.
2. 담보 목록과 위험 목록을 두 열로 놓고 빈칸을 찾습니다.
3. 핵심 공급처 3곳의 대체안을 문서로 만듭니다.
■ 참고 출처
·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https://www.law.go.kr/법령/상법 (확인일 2026-09-27)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https://www.law.go.kr/법령/상법 (확인일 2026-09-27)
· 보험업법 제188조: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확인일 2026-09-27)
■ 안내
이 글은 재난 및 보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보험계약의 보상 여부나 보험금 액수를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손해사정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손해배상 합의·소송 등 법률사무는 변호사의 업무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은 해당 분야 기술사의 업무이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호). 발해손해사정은 종합손해사정 법인이며, 순천지점 대표의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범위는 대물·차량입니다. 본 법인 및 소속 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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