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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재난 대응 매뉴얼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

블로그 2026-09-29

핵심어: 재난 대응 매뉴얼, 사업연속성계획, BCP, 위기관리, 재난 훈련

■ 요약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사람 단위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을 실명으로 적고, 연 1회 짧게 점검하는 것만으로 빈칸이 드러납니다.

■ 문서는 있고 점검은 없는 경우

많은 조직이 재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 없이 문서만 갖춰 둔 경우, 실제 상황에서 문서를 따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 역할은 실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관리부서가 대응한다"는 문장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연락하고, 누가 촬영하고, 누가 보험회사에 접수하는지 이름과 연락처로 지정돼 있어야 움직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자료 준비 담당을 매뉴얼에 넣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연속성계획은 복구와 인명 안전까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복구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복구가 멈춥니다. 촬영 담당, 서류 담당, 보험 접수 담당을 사업장 내부에서 지정해 매뉴얼에 명시해 두면 자료 준비와 접수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훈련의 최소 형태

전면 훈련은 부담이 큽니다. 대신 연 1회 30분 동안 "지금 침수됐다면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로 점검하는 것만으로 빈칸이 드러납니다. 빈칸을 찾는 것이 점검의 목적입니다.

■ 실행 항목

1. 매뉴얼의 모든 역할을 실명과 연락처로 바꿔 적습니다.

2. 촬영·서류·보험 접수 담당을 사업장 내부에서 별도로 지정합니다.

3. 연 1회 30분 구두 점검을 일정에 고정합니다.

■ 참고 출처

· 보험업법 제188조: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확인일 2026-09-27)

■ 안내

이 글은 재난 및 보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보험계약의 보상 여부나 보험금 액수를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손해사정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손해배상 합의·소송 등 법률사무는 변호사의 업무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은 해당 분야 기술사의 업무이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호). 발해손해사정은 종합손해사정 법인이며, 순천지점 대표의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범위는 대물·차량입니다. 본 법인 및 소속 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전화 010-5050-4972. 상담 접수는 https://sago112.co.kr/consult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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