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어: 지진 보험, 지진 피해 확인, 구조 안전진단, 균열 기록, 여진 피해
■ 요약
지진 피해에서는 균열이 언제 생겼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부재의 손상 여부는 기술사 등 전문가의 진단 영역이며, 평상시 사진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두면 이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 균열은 발생 시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진 피해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균열의 발생 시점입니다. 벽에 난 금이 이번 지진으로 생긴 것인지, 오랜 기간 진행된 노후 현상인지, 시공 단계의 문제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성과 안전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도 구조 부재에 손상이 있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감재가 크게 떨어져 시각적 충격이 커도 구조적으로는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 부재의 손상 여부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진단 영역이며, 손해사정은 그 진단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 여진으로 손상이 확대된 경우
본진 이후 여진으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의 실시 여부는 보험회사의 판단과 약관에 따릅니다. 1차 확인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후 비교가 가능합니다.
■ 평상시 기록이 기준선이 됩니다
지진 담보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는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주요 벽면을 평상시 촬영해 두면, 이후 균열 발생 시점을 비교할 기준 자료가 됩니다.
■ 실행 항목
1. 주택·사업장 보험에 지진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2. 평상시 건물 주요 벽면을 촬영해 기준 자료를 만들어 둡니다.
3. 여진으로 상태가 확대된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 참고 출처
· 보험업법 제188조: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확인일 2026-09-27)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4276&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9-27)
■ 안내
이 글은 재난 및 보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보험계약의 보상 여부나 보험금 액수를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손해사정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손해배상 합의·소송 등 법률사무는 변호사의 업무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은 해당 분야 기술사의 업무이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입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호). 발해손해사정은 종합손해사정 법인이며, 순천지점 대표의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범위는 대물·차량입니다. 본 법인 및 소속 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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