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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관리사무소가 먼저 공사한 누수, 보험 접수가 가능할까요

상담 사례 2026-09-22

질문

아랫집 창틀 아래로 누수가 생겨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우수관 공사를 해 원인을 찾았습니다. 뒤늦게 보험사에 서류를 내려니 공사확인서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아랫집 복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관리사무소가 먼저 공사를 했더라도, 누수 원인과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보험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공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물이 샌 곳이 아파트 공용 우수관인지, 세대 전용 배관인지입니다. 공용부 문제라면 복구비는 관리주체 쪽에서 정리할 사안이고, 전용 배관 문제라면 본인이나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누수 위치와 원인, 공사 날짜와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두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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