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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터카 파손 사고, 면책금과 휴차료 청구 범위

상담 사례 2026-09-22

질문

해외에서 렌트한 차량이 도로 시설물에 부딪혀 파손되었는데, 별도 면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한도 금액과 실제 결제한 파손비·휴차료가 어떤 기준으로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해외 렌터카 계약서에 적힌 한도 금액은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면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한도까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수리비가 한도보다 크면 한도 금액이 그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빌려주지 못해 생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파손 비용과는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의 면책금 조항은 사고가 났을 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이나 신용카드 특약으로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과 파손 사진,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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