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과실 100%로 사고가 나 대물 접수를 했고, 제 차는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만 내고 대차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차종을 렌트해 쓰는 것 같은데, 그 렌트비도 제가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상대 차량의 렌트비는 본인이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와 함께 처리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자차 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 정도로 보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와 최근 사고 건수를 함께 보고 정해지며, 대물만 처리했는지 대인까지 처리했는지, 대물 금액이 할증 기준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인상 폭은 다음 갱신 시점에 보험사 산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물 접수 내용과 자차 처리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