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과실로 사고가 나 자동차보험으로 상대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처리했는데 총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조금 넘었습니다. 초과한 금액을 제가 보험사에 돌려주면 할증이 붙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지급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는다면,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 기준금액 아래로 맞추는 방식을 보험사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가입자가 돌려주는 환입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과분만 돌려준다고 해서 할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증기준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사고 점수는 낮아지지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따른 요율 영향은 남을 수 있습니다. 환입 가능 여부와 정확한 보험료 차이는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계산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