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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 치료 중 외상이 겹친 사망, 재해사망 인정 여부

상담 사례 2026-09-24

질문

기존에 앓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이 겹쳐 결국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기존 질병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다퉈볼 수 있는지,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어디까지 서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험사가 재해사망 특약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동의서는 대부분 진료기록 열람과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료정보 동의서입니다. 심사를 진행하려면 서명이 필요하지만, 동의 범위가 꼭 필요한 만큼인지는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안의 핵심은 사망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그 전에 있었던 외상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외상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재해사망 여부를 다퉈볼 수 있으므로, 외상 발생 경위와 그 이후 치료 경과를 담은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병원을 거친 경우 각 병원의 진료기록과 전원 사유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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