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을 검토하려면 미리 확보해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영상 자료와 시술이나 수술, 마취에 대한 동의서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우니 꼭 챙겨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금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일부 면책 사유를 제외하면 상해 관련 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