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호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 과실비율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 결과 오히려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선진입했고 도로 폭도 더 넓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해되지 않아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이번 건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나눌 때 과실이 얼마로 확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호 없는 골목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에서 오는 차에 주의할 의무가 있고, 폭이 뚜렷이 넓은 도로는 주도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선진입만으로 과실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누가 교차로에 더 가까이 들어왔는지, 감속 여부, 시야 장애, 우측 우선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조인지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잠정 비율이 조정 후 뒤바뀐 것은 영상에서 우측 우선이나 본인 쪽 주의의무 위반이 더 무겁게 보인 경우로 해석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친 이상 그 결과는 보험금 지급 실무에서 강한 기준이 되지만, 영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를 보상 담당에게 다시 제출해 산정 근거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면 견적서의 부품 교환과 도색 범위가 사고 충격과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험금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손해사정 절차를 청구권자 쪽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종 지급액은 확정 과실과 약관상 보상 한도에 따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