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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이륜차 소유자 사망 후 사용폐지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상담 사례 2026-08-03

질문

이륜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폐지와 사용폐지를 마쳤는데, 소유자 사망 이후 책임보험이 만료된 뒤 재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사용폐지 수리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별개 절차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정합니다. 구청이 상속폐지와 사용폐지를 받아준 것과 별개로, 그 전에 보험이 끊긴 기간의 과태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입으로 잡힐 수 있는 구간은 보험 만료 다음 날부터 사용폐지 전날까지이며, 이 기간 과태료는 폐지 창구에서 바로 걷지 않고 보험 가입 전산과 대조한 뒤 나중에 고지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과태료는 대인배상1과 대물을 각각 계산하며, 처음 10일과 그 이후 하루 단위 가산, 최고액 한도가 있어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기간 중 미가입이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보험가입 증빙과 사용폐지 일자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폐지가 끝나고 번호판도 없다면 운행은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후 차체는 폐기물 또는 고철로 처리하면 되고, 앞으로의 가입 의무는 사용폐지 시점까지로 끝나며 남은 일은 과거 미가입 기간 과태료 고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쪽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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