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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현재 보험 가입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과거 미가입 과태료

상담 사례 2026-08-03

질문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이 과태료는 지금 보험이 들어 있는지보다, 과거에 의무보험이 하루라도 비었던 기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 보험이 만기 전이라도 그 전에 만료 후 재가입 사이에 공백이 있었거나 가입 증명의 차량번호가 등록번호와 다르거나 차대번호로만 가입한 뒤 차량번호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상 미가입으로 잡혀 과태료 고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 공백 기간의 과태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은 차종과 미가입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인배상1과 대물을 각각 계산하고 처음 10일과 그 이후 하루 단위 가산, 최고액 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사유가 안 보이면 관할 시·군·구의 차량 등록 또는 교통 담당 부서에 해당 차량의 미가입 기간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하면 되고, 실제로 그 기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가입증명서나 증권으로 소명해 과태료를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미가입 자체에 대한 행정제재이며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의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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