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렌터카를 운행하던 중 파손 부위를 발견했는데, 업체에서는 운행 중 발견되었으니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이전 정비 불량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그 파손이 이번 임차 기간에 생긴 신규 손해인지, 대여 전부터 있던 기존 하자인지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차 중 자기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이전 정비가 미흡했거나 이미 있던 도장 불량은 이번 운행의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졌을 때 긁힘이나 도막이 벗겨진 느낌이 아니라 튀어나온 느낌이라면 신규 스크래치보다는 이전 판금 후 마감 불량 쪽이 더 잘 맞으며, 다만 사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도막 두께 측정, 재도장 여부, 대여 전후 사진 대조로 신규 여부를 가립니다. 핵심 자료는 대여 시점 체크리스트와 외관 사진, 운행 중 블랙박스, 발견 직후 사진, 정비 소견입니다. 렌트 특약의 자기차량손해는 임차 기간 중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 하자를 이번 사고로 묶어 청구하면 손해액 산정이 어긋납니다. 수리비 평가에서는 해당 부위만의 판금·도장으로 복구 가능한지, 기존 도장 결함을 이번 견적에 넣었는지를 나누어야 하며, 교환 견적이 나와도 기존 하자 복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 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같은 각도로 비교한 자료와 정비 소견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