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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 청구 가능성

상담 사례 2026-08-04

질문

노후 아파트에서 아랫집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택화재보험은 없고 자녀보험에 붙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만 있습니다.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사실대로 알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이 없어도 일배책은 자기 건물 손해가 아니라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다루는 담보이므로, 아랫집 피해를 이 특약으로 청구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입한 담보가 자녀 본인만 피보험자인지 가족 담보인지 확인해야 하며, 가족 담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 단독 담보라면 부모의 관리 과실로 보는 누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수의 원인과 책임 주체가 중요한데, 전유부분 급수 배수 설비의 사용 관리상 과실로 아랫집에 물이 흘렀다면 개인 배상책임 문제이지만, 공용배관이나 외벽 방수 등 공용부분 하자라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아랫집의 재물 손해와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며, 본인 집 누수 보수비는 통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일시, 누수 위치, 탐지 결과, 피해 사진과 견적을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맞고, 원인을 숨기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것은 약관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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