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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질병 이력 이후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범위

상담 사례 2026-08-05

질문

어린 자녀가 특정 소아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새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관련 청구를 하면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험은 가입 전에 이미 생긴 질병의 치료비를 나중에 소급해서 주는 계약이 아니므로, 이번에 받은 입원비와 치료비는 청약 전에 발생한 일이라 새로 드는 계약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며, 심사는 앞으로의 보장 인수 여부를 보는 절차입니다. 고지의무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이며, 최근 입원, 수술,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전에 관련 부위가 아팠던 적이 없더라도 이번 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를 빠뜨린 채 심사를 통과한 뒤 나중에 관련 치료를 청구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대로 알리면 인수 거절이나 특정 부위 부담보, 할증 같은 심사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나중에 고지 누락으로 지급이 막히는 문제는 줄어듭니다. 이미 끝난 치료비를 새 보험으로 받는 문제는 별개이고, 앞으로 가입하려면 치료 이력을 질문표에 맞춰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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