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암 치료 중 항암 약제가 고가 비급여 약제로 변경되어 4주 기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급여 특약과 비급여 특약을 나눠 가입하는 구조이며, 병원에서 비급여로 안내된 항암 약제비는 급여 특약이 아니라 비급여 담보에서 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는 증권에 비급여 특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해당 약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서류 발급과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전액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급여는 자기부담 비율이 있고, 통원 투여인지 입원 중 투여인지에 따라 회당 한도와 연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통원으로 맞으면 회당 한도에 걸려 체감 보상이 줄어들 수 있고, 입원 투여로 처리되면 연간 한도 안에서 자기부담을 제외한 금액이 검토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에 적용되는 제도라서 비급여 약제비 자체를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 증권과 약관을 요청해 비급여 특약, 약제비 관련 담보, 연간 한도, 자기부담 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청구할 때는 진단명, 약제명, 투여 일자, 비급여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