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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척추 압박골절 후 후유장해 평가와 전문가 도움 필요성

상담 사례 2026-08-05

질문

사고로 척추 여러 곳에 압박골절을 입고 5개월째 치료 중인데 팔다리 저림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압박률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사정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치료비를 부담하는 쪽에 따라 산재 요양이나 근재보험 대인 처리인 경우가 많으며, 어느 쪽이든 치료 종결 시점과 후유장해 평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치유될 때까지가 원칙이라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르면 장해급여로 넘어갑니다. 저림이 남아 있어도 주치의가 유지 치료 또는 증상 고정이라고 판단하면 그 내용이 이후 장해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압박골절은 유합이 되어도 척추체 높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해등급이나 후유장해 지급기준에서는 압박률, 변형, 운동각 제한, 신경 증상 등을 종합합니다. 개인병원에서 압박률 기재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큰 병원에서 영상과 신경학적 소견을 받은 뒤 그 진단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으며, 증상 고정 무렵에 관련 자료를 갖춘 다음 장해급여나 후유장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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