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 발 부위를 크게 다친 뒤 걸음걸이가 틀어지면서 골반, 발목, 발등에 이차 증상이 생겼습니다. 보험사가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동시에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험사가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보상 범위와 중복 진료 기준 때문입니다. 대인배상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초 손상 자체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이후 생긴 이차 증상은 보상성 보행에 따른 손상으로 보아 의무기록과 영상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따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가 아직 인정되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치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병에 대해 같은 기간에 의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병행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상 중복 진료로 보아 한쪽만 인정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접수를 거절한 것은 이미 한의원 치료가 진행 중이라 중복으로 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지만, 같은 상병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나뉘면 기록이 흩어져 이후 후유장해 평가나 치료비 정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된 치료기관을 하나로 정해 일관되게 진료받는 편이 기록 관리에 유리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