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차량 앞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대 차량 없이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떤 담보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혼자 구조물에 부딪힌 단독사고라면 상대 차량이 없으므로 대물배상이 아니라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쓰는 사고입니다. 겉으로 범퍼 커버가 찢기거나 찌그러진 정도면 범퍼 교환과 도색이 기본이고, 충격이 세면 프론트패널이나 램프까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앞범퍼만 교환하고 도색하면 부품비와 공임을 합쳐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램프나 보닛까지 포함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업사에서 분해 점검한 뒤 부품비, 공임, 도장비를 나눈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차로 수리하면 자기부담금과 할증이 붙는지 증권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차 미가입이거나 자기부담금이 부담되면 자비 수리 금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업사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부품 교환 목록이 같은지 비교한 뒤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