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이어가 한쪽 앞뒤로 파손되어 정비소 권유로 4개 모두 교체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파손된 2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보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된 파손 타이어만 보상 대상으로 봅니다. 정비 현장에서는 앞뒤만 갈아 끼우면 접지력과 마모 상태가 달라져 위험하다며 전체 교체를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주행 안전을 위한 정비 판단이지 약관상 전부를 보험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차는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이 기준이라, 파손되지 않은 타이어까지 새것으로 맞추는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같은 축의 한쪽만 교체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동일 축 2본을 세트로 인정하는 실무도 있지만, 앞뒤 축이 각각 파손된 경우라면 축별로 파손된 본만 해당하고 전체를 보험 처리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때는 파손 부위 사진, 본별 가격과 공임이 구분된 견적,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파손된 정황이 필요하며, 마모로 수명이 다한 타이어는 자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