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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합의 종결 후 시세하락 손해 별도 청구

상담 사례 2026-08-08

질문

이륜차 사고로 대물·대인 합의가 끝났는데, 나중에 시세하락 손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고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이륜차 사고에서도 상대 차량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 대물 정리가 끝났더라도 그 안에 시세하락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시세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특히 교환 부위가 크거나 골격 손상이 있는 경우에 시세하락을 검토하며, 수리 내역서와 부품 교환 목록, 사고 당시 동일 연식 시세 자료를 준비해 기존 대물 접수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센터에서 보험 담당자와 바로 수리한 경우 대물 지급 서류에 시세하락이 빠져 있는 일이 많은데, 수리비 지급이 끝난 뒤라도 같은 사고로 생긴 재산 손해이므로 기존 사고번호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수리 범위와 사고 당시 시세 자료로 달라지므로 금액이 바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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