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창시절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골절 치료비 청구 과정에서 오랜 기간 지난 후 직업이 변경되었다며 보험료 추징금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몇 년간 안내가 없다가 갑자기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실손보험도 가입 당시 직업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하는 통지 조항이 약관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번 청구 심사 과정에서 현재 직업을 확인한 뒤 직업급수가 달라졌다고 보고 그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자고 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안내 없이 두었다가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실제 직업이 언제 바뀌었는지, 약관의 통지 시점, 적용한 직업급수와 기간별 차액 계산이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고지 금액만 보고 바로 내기보다 적용 급수와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실손 보험금 심사는 직업급수 정산과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추징 이야기가 나왔다고 치료비 청구가 바로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도 가능하지만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