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윗집 누수로 인해 베란다 쪽 가구가 젖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벽지 손상은 없지만 가구가 젖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누수로 인한 재물 피해는 원상복구 비용과 젖은 가재의 교환 또는 수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는 전부 새것으로 바꾸는 금액이 아니라 구입 시기와 사용 상태를 반영한 감가 후 가액이나 수리비 중 합리적인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젖은 정도와 변형·곰팡이 여부를 사진과 구입 자료로 남겨두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심사하는 구조이며, 원인 탐지 비용과 복원, 가재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공용부 배관이면 관리 주체 책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복원 견적서, 가구 구입 영수증이나 유사품 시세, 누수 원인 확인서를 모아 항목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