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순천지점 찾기
BALHAE LOSS ADJUSTING

렌터카 단독 파손 면책금과 실손 청구의 차이

상담 사례 2026-08-10

질문

렌터카를 이용하다 라이트를 긁었고 자차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면책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수리비와 휴차료를 별도로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자차 담보를 넣지 않았다면 렌터카 쪽에서는 보통 수리비와 휴차료를 실손해로 청구합니다. 면책금은 자차를 가입했을 때 자기부담으로 끝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가입 상태에서는 면책금만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견적이 나오기 전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파손 부위 사진과 계약서를 남겨두고 견적서와 휴차료 산출 근거가 나온 뒤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교환이 필요한지 복원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지고, 휴차료는 실제 수리 기간과 같은 차급 대차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과 수리 기간이 과다해 보이면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한 뒤 파손 부위와 맞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대물) 분야 안내 보기

목록으로상담 신청
찾기AI에게 질문카톡 실시간 상담전화 010-5050-497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