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절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으며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개인 보험의 골절·수술·입원 특약을 함께 청구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긴급의료비는 치료비를 먼저 공적 지원으로 보전하고, 나중에 같은 치료비를 다른 곳에서 받으면 그 범위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수술 특약과 입원일당은 약관상 지급 사유가 되면 정액으로 나오는 담보라서 실제 치료비를 보전하는 실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보전한 진료비와 겹치는 부분은 줄어들지만, 지원 기관이 어떤 항목을 보전 대상으로 보는지는 지원 결정 통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원 기관에 정액 특약 청구 예정임을 알리고, 지원금이 들어간 항목과 특약 지급 사유를 나눠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원일당이나 수술 정액은 치료비 보전이 아닌 약정 금액 지급으로 보아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을 특약별로 맞춰 청구하고, 지원 기관에는 정액 특약과 실손 미청구 사실을 구분해 문의하면 환수 범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