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사고에서 무과실로 합의되었는데, 수입차 특정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통상 수리기간만 렌트카 사용을 인정하고 부품 수급 지연 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무과실 피해자의 렌트카 비용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잡은 통상 수리기간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부품 수급 지연이 사고와 직접 연결된 실제 수리 지연이라면 그 기간도 인정 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비소에서 부품 발주 내역, 입고 예정일, 작업 일정을 받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산정 기준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끝나지 않은 사고차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요구는 원상회복과 안전 모두에 맞지 않습니다. 정비소 소견과 부품 수급 자료를 모아 재산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험사 내 민원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