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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보험금 청구권과 계약자 문제

상담 사례 2026-08-11

질문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명의 보험의 계약자로 되어 있어 그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지병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약자 동의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먼저 증권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으면 친권을 가진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 서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에게 해지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그 이후 해지만으로 해당 사고에 대한 청구권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실손인지 진단비인지 특약인지에 따라 심사 경로가 달라지므로 처방 내역과 진단명을 보장 목록과 맞춰봐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하기 어려우니, 지금은 현재 증권 기준으로 수익자 청구가 가능한지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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