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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사용 가능 여부 사례

상담 사례 2026-08-12

질문

계좌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되어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 진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된 금액과 일치하면 이미 본인이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입금 주체와 적요가 건강보험 관련 문구인지, 안내된 금액과 같은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을 이미 청구해 받은 금액이 있다면 겹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 청구 이력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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