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랫집 누수 신고로 관리사무소가 점검한 결과 전용 우수관 문제라며 해당 세대에 책임이 있다고 안내했는데, 그 판단이 맞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우수관이 전유인지 공용인지는 관리사무소 설명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상이나 입상을 지나며 여러 세대에 걸치는 배관은 공용부분인 경우가 많고, 특정 세대에서만 받아 쓰는 배관은 전유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리규약과 건축 도면, 실제 배관 경로를 확인해야 구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용 배관이 노후하거나 막혀 샌다면 관리주체 쪽 점검과 수선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유 배관에서 샌 경우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