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량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급한 사정으로 대신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한 직후 다른 차선의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운전자 범위 특약과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실제 운전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먼저 그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 지정1인 특약이 걸려 있으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범위 밖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후측방 확인 의무가 있고, 진입한 차로의 차량도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 비율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차로 구성 사진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