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과거 이용 이력을 근거로 반복 운행이라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실손보험은 상해 진료비 담보로 심사되며, 반복 운행을 이유로 한 거절은 직업 또는 업무상 위험으로 보아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길 이용만으로 바로 직업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약관의 상해 정의와 직업 고지, 취미 위험 면책 문구를 대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은 뒤 수술 기록과 실제 이용 내역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거절이 유지되면 손해사정 선임 등을 통해 약관과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