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조수석과 뒷좌석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를 좌회전 차량이 보지 못하고 부딪친 형태라면 직진 측 과실이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현장 사진, 신호와 차로 구조로 정해지므로 특정 비율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