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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저축성보험 매장 안내와 실제 해지환급 조건 차이

상담 사례 2026-08-23

질문

휴대폰 매장에서 조건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계약서상 납입 회차는 100회가 넘게 되어 있음에도 매장에서는 20개월만 유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장의 안내가 실제로 유효한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매장에서 짧은 기간만 유지하면 환급된다는 안내는 보험 계약서에 적힌 실제 납입 회차 조건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보험 계약의 해지와 환급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장에서 작성한 별도 각서만으로 약관상 납입 기간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유지 기간에 해지했을 때 실제로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증권에 첨부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해야 하며, 초기 해지 시에는 해약공제가 커서 환급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이 환급을 약속했더라도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가 보험사인지 매장인지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서 정확한 납입 기간과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하고, 매장에서 받은 각서가 보험 약관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매장의 별도 약속에 불과한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설명과 증권 내용이 다르다면 판매 과정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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