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차된 차량이 타인에 의해 고의로 파손됐고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해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려 한다. 수리 기간 중 렌트 차량 등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사건을 나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면 보험사가 구상 과정에서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므로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 파손 부위 사진, 목격자 정황을 자차 접수 때 그대로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 차량 비용은 대물 표준약관의 대차료 기준이 핵심으로, 파손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필요타당한 비용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는 동종의 대여차량을 빌리는 통상 요금이 기준이 됩니다. 동종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희소 차량인 경우에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차량과 크게 다른 고가 차량으로 렌트하는 것은 인정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와 손해 부분이 구분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구성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