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보험에서 물적할증기준금액과 관련해, 쌍방과실 접촉사고로 자차와 상대차 수리비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할증이 되는지, 이미 3년 내 사고가 1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사고가 생기면 건수 할증까지 겹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물적할증기준금액 이내인지는 두 차량의 수리비 합산이 아니라, 본인 보험사가 이번 사고로 실제 지급하는 물적 손해액을 기준금액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실이 절반씩 나뉘어 본인 측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대물과 자차 지급액이 기준금액 이내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할증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산정 항목은 가입한 증권과 보험사 요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수로 반영되어 할인할증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미 일정 기간 내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건수 반영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몇 점이 오르는지는 보험사의 등급표와 특별할증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권에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이번 사고의 예상 지급액과 등급 변동을 함께 문의해 두면 갱신 시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