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린 자녀가 가와사키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진단비 지급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부지급이라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진단비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입원과 퇴원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 요건과 관련 검사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일정 영업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 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약관상 부지급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 가지급 제도까지 함께 안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접수증과 서류 완비일을 확인하고, 약관에서 해당 진단비가 진단서만으로 인정되는지 추가 검사 소견이 필요한지 대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부지급 통지가 오면 그 근거 조항과 의무기록을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