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척추 수술 후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직접 썼는데, 가입한 간병인보험 약관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임의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지원비용이 아니라 입원일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사가 간병인 사업자등록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이관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약관에 임의로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지원비용이 아니라 상해나 질병, 자동차사고 입원일당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약관 문언과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를 임의 간병인으로 쓴 경우에는 입원일당 담보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이관되면 보완 자료 제출과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송 통보를 받은 뒤에는 회신 기한이나 추가 보완 요청이 오는지 공문을 통해 확인하고,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진행 상태를 수시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보험료 납부를 임의로 미루면 계약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과 별개로 보험료는 정상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업체에 의존하기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약관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 상황과 요구 서류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기록해 두면 이후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