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명보험 가입 당시 특정 부위에 부담보 조건이 설정됐는데,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계약 시 없던 부담보 항목이 전산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험사가 증권에 없는 조건을 근거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증권에 적힌 부담보 범위를 나중에 고객 동의 없이 전산만으로 넓히거나 바꾸는 것은 통상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며, 부담보의 기준은 최초 청약서와 증권에 적힌 조건입니다.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부담보는 보상 범위 자체를 줄이는 조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가입 당시 정해진 부담보 항목 외에 이후 재발행된 증권에 없던 항목이 추가로 나타난다면 원본 서류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초 교부받은 원본 증권과 청약서, 부담보 동의서를 먼저 보관하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재발행된 증권과 원본을 날짜별로 대조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통화의 일시와 상대방, 통화 요지를 메모해 두고, 원본에 없는 조건을 근거로 한 환수 요구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확인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