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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와 대인처리 병행

상담 사례 2026-08-28

질문

출근길에 불법 유턴 차량에 부딪혀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이물감으로 재검사한 결과 추가 골절과 이석증까지 확인돼 장기 요양 중이다. 이 경우 산재 처리와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 처리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대인 합의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처럼 급여가 끊긴 기간을 보전하는 항목이 있고, 자동차보험 대인은 상대 과실을 전제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다루는 구조이므로 두 절차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각각 검토할 사안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협의를 마친 뒤에도 산재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은 보험금과 산재 급여는 나중에 조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입퇴원 기록, 급여 중지 시점, 진단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병원에서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가 이후 정밀검사로 추가 골절과 이석증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소견만으로 사안을 종결하지 말고 각 검사 결과와 입퇴원 일자를 사고 시점과의 시간 순서로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 중 해외 출국 여부는 주치의 소견과 현재 요양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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