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계약 중 통지의무 위반으로 비례보상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동의서가 현재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앞으로 발생할 다른 상해나 질병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적용 범위는 동의서에 적힌 문장이 기준이 되며, 이번 사고 보험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생기는 다른 상해나 질병 사고 보험금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했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대신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기 위해 받는 서류가 통지위반 비례보상 동의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번 사고 보험금에만 적용하는 경우, 통지하지 않은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만 적용하는 경우, 해당 담보 전체에 만기까지 비율을 고정하는 경우로 나뉘므로 문구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앞으로 생길 별개의 상해나 질병이라도 통지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비율이 적용될 수 있고, 전혀 무관하다면 약관대로 지급된다고 한정한 서류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적용 범위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고, 동의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