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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인정됐는데 대물 지급 거부, 증거 없어도 청구 가능한가

상담 사례 2026-08-29

질문

배달 중 상대 차량의 후진으로 사고가 나 100대0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인 보상은 빠르게 받았지만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수리비 견적이 과하다며 상대 공제조합에서 대물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와 통화한 녹음과 문자 기록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100대0 과실이 확정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고, 공제조합이 지급을 거부한다고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나 문자 기록을 잃어버렸더라도 사고사실확인원, 영수증, 대인보상 문자처럼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로 손해액을 다시 입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을 재발급받아 과실과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됩니다. 정비업체에서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다시 받아두고, 이미 받은 수리 영수증은 그대로 보관해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로 씁니다. 사라진 통화 기록은 통신사에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하거나 이후 분쟁조정·소송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와 청구 금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재청구하고, 이후에도 거부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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