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근 준비 중 회사 업무로 자재를 구매하러 이동하다가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발등이 골절되고 발바닥 인대가 파열됐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업무 중 자재를 구매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단순 출퇴근 경로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며,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재해로 보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재 구매가 회사 지시나 통상 업무였는지, 이동 경로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재 구매가 회사 업무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맨홀 추락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볼일로 들른 것이라면 산재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발등 골절과 발바닥 인대 파열은 치료와 휴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검토되며, 급여는 회사 월급처럼 매달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