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물에서 떨어진 물체로 차량이 파손돼 감가 합의금을 받고 자차 처리로 진행했는데, 처음 900만 원대였던 수리 견적이 최종 1400만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부품을 교환했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과도한 수리로 보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부품 교환이 관련 내장재 손상까지 함께 있었다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시가하락손해 특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초 견적에서 최종 정산액이 크게 늘었다면 작업 범위가 부풀려졌는지 확인할 근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가하락손해는 출고 후 일정 기간 이내 차량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손상을 입으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합의금이 이 기준에 맞게 산정된 것인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교환 부품 목록과 사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는 피보험자 본인이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견적 차이가 크다면 제3의 정비업체 견적을 추가로 받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잉수리나 허위 정비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의심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자체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산정 근거도 서면으로 요청해 항목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