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래전 가입한 보험 약관에 상피내암 등 보장되지 않는 암이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유방암 0기(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급여금이나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진단된 경우, 약관의 암 정의 조항에서 상피내암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일반암처럼 모든 담보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암생활자금이 같은 암 정의 조항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에서 상피내암 제외 여부를 표시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술 후 최종 병리 결과에서 미세침윤이나 침윤성암으로 바뀌면 일반암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0기 진단만으로 일반암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피내암을 소액암으로 별도 비율로 보상한다는 규정은 이후에 나온 상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약관에 그 조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방복원수술비는 암진단비와 별도 특약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특약 목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