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가 방문해 문답서만 작성하고 위임장과 개인정보 동의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병원 실사 조사를 지금 진행하지 않고 몇 달 뒤로 미루고 싶은데 가능한지, 동의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문답서만 작성하고 병원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사를 아예 없던 일로 철회한다기보다 일정을 미루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지금 거부한다고 바로 보험금 부지급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사가 멈춘 동안 심사가 함께 미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와 진료기록 열람 동의가 없으면 병원 조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연기를 원한다면 조사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희망 시기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처리 기한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므로 그 기간 안에는 조사와 청구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미루는 이유가 건강이나 개인 사정이라면 그 사유를 함께 전달해 두면 추후 처리에 참고가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